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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대한 법과 처벌


 ※ 주의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작성되는 블로그 입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이용시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관련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hacking)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나아가 빼낸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해킹에 의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행위,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으로서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참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47&efYd=20140528#0000